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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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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