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서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