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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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 따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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