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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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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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의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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