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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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의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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