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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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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