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을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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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을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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