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서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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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서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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