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이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때에는 제조소등의용도를 폐짛ㄴ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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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이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때에는 제조소등의용도를 폐짛ㄴ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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