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상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사용금지명령을 하였을 때 이 명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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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상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사용금지명령을 하였을 때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어떤 벌칙을 적용하는가?
30만원이하의 벌금
50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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