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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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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