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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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이 아닌 것은?
지상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 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이 15% 이상인 부분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 이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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