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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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한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 ㆍ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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