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해 작성하는 예방규정은 시ㆍ도지사에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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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해 작성하는 예방규정은 시ㆍ도지사에게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매년도 10월 30일까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신청 시 제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시작 전까지 제출
제출의무는 없으며 자체적으로 예방규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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