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단,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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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단,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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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단,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카펫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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