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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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형식승인을 받은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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