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국민안전처 종합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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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국민안전처 종합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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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국민안전처 종합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이상 발생한 화재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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