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이나 소화활동을 위하여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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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이나 소화활동을 위하여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불장난, 흡연의 금지 또는 제한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의 이동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유자 불명의 물질에 대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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