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 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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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 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피난명령
소화종사명령
강제처분명령
소방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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