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한 경우 이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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