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유수량이 1분당 얼마이상이면 소화용수 설비로 가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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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유수량이 1분당 얼마이상이면 소화용수 설비로 가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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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유수량이 1분당 얼마이상이면 소화용수 설비로 가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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