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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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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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의 토출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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