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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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종료된 위험물이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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