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7일 이내
14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