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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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는 자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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