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7일
14일
21일
30일
채점하기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7일
14일
21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