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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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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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권자는?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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