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 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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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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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 할 수 없는 경우는?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공업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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