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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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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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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