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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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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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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