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용에 있어서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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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용에 있어서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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