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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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몇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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