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몇 일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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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몇 일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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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몇 일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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