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기출문제

홈 > 기출해설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7일

14일

21일

30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