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데 합판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얼마 이하가 되면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단,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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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데 합판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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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데 합판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얼마 이하가 되면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단,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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