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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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국무총리
시ㆍ도지사
관할소방서장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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