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단, 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이며,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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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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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단, 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이며,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m 이내의 부분

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2층은 7m 이내의 부분

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3층은 11m 이내의 부분

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4층은 13m 이내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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