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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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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