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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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은?
증축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m2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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