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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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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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아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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