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몇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기출문제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기출해설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몇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10

20

30

40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