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게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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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게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영업의 휴지.재개 또는 폐지신고를 태만히 할 때
시험시설 등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영업을 개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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