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소방서는 소방본주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는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사상자가 얼마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되는가?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사상자가 7인 이상 발생한 화재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사상자가 20인 이상 발생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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