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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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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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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