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업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난 때 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때의 2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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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난 때 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때의 2차 행정처분의 기준은?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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