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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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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