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과징금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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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과징금처분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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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과징금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다.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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