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할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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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할 대상은?
시ㆍ도지사
검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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