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단,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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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단,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카펫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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