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피난명령

소화종사명령

강제처분명령

소방응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