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 되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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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 되는 행위의 금지 또한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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